회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이나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사전에 퇴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사후에도 3개월 이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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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의 기간제 채용 기간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5호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없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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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신청시 사전 품의올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 품의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고 회사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분별한 연장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사전 품의서를 규정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근태기록에 따라 연장수당을 정산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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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 권고사직 통보 받았는데 사직서 사유에 (권고)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어렵다고 보입니다.2. 더이상 얽히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속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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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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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3년을 초과한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3년 이내의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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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아르바이트 시급 만원인데 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시급 10,000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시간당 15,000원으로 계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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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진행 권유를 받았는데 계약해지 통보로 보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퇴사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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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일주일 33시간 근무하고 한달 총 142시간 근무 인대 그럼 주휴수당은 얼마일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이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면 33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63,492원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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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구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상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고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일용직 기준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2.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동일하므로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일 기준 3개월 안에 이전직장의 기간이 포함된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이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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