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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신청시 사전 품의올려야하나요?

연장근로 신청할때 사전 품의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건가요? 만약 사전 품의 없이 그냥 근태 기록 만 보고 연장한만큼 계산해서 수당 주면 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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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신청후 승인된 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일이 남았다는 이유로) 근무를 하고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키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을 얻고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로 인정받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 품의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고 회사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분별한 연장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품의서를 규정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근태기록에 따라 연장수당을 정산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신청 시 사전 품의를 올리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합의가 있었음을 명시적으로 남겨두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신청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전 품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합의 방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전 품의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같은 건 없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았든 아니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