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신청할때 사전 품의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건가요? 만약 사전 품의 없이 그냥 근태 기록 만 보고 연장한만큼 계산해서 수당 주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신청후 승인된 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일이 남았다는 이유로) 근무를 하고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키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을 얻고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로 인정받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 품의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고 회사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분별한 연장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품의서를 규정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근태기록에 따라 연장수당을 정산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신청 시 사전 품의를 올리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합의가 있었음을 명시적으로 남겨두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신청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전 품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합의 방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전 품의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같은 건 없습니다. 사전 승인을 받았든 아니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