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2016년2월16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8년근무했는데.. 직원이 5인이상인데도 연차휴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2월부터 갑자기 대표가 어디서 듣고왔는지..연차시행을했는데.. 기존수당과 연차행시행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직원들을 퇴사시킬거같은데,, 2016년입사후 21년까지의 연차수당 못받은걸 신고하고 싶은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전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3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3년 이내의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일 기준 3년 이내의 임금채권(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최대 3년치의 수당만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된 날로부터 3년간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년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 3년내 청구가능합니다.
소멸시효 남아 있는 것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형사상 처벌은 5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못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