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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꽃게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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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4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할수 있을까요?

제조업에 2016년2월16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8년근무했는데.. 직원이 5인이상인데도 연차휴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2월부터 갑자기 대표가 어디서 듣고왔는지..연차시행을했는데.. 기존수당과 연차행시행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직원들을 퇴사시킬거같은데,, 2016년입사후 21년까지의 연차수당 못받은걸 신고하고 싶은데..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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