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후 승인 전 병원비 납부 회사가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 승인 전 병원비의 경우 근로자가 납부하게 되지만 회사에서 우선 납부 후 나중에 대체지급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우선 부담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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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포함되는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규정, 근로계약 등에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2. 인센티브의 경우 일종의 성과급으로 상여와는 차이가 있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상여든 성과급이든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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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의사를 표시했다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별도 재계약이 없다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가 됩니다. 이러한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에 예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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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로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면 선급 부분이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자체는 전액 지급하고 선급은 별도로 반환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이라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같이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2. 근로자가 아닌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프리랜서에게 이야기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고 계약서로 약정한 귀책사유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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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날 연차사용했을 경우 야간수당을 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였으나 별도 사후적으로 실 연장근로시간과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정산없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일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고 별도 사후적으로 실 연장근로시간과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정산하기로 약정 후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실시하지 않은 날에 정산을 하였었다면 연차를 사용한 날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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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관련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연차소진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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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였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여서 신고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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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약 2,340,738원이 됩니다.2. 수습기간이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은 경우이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따라서 2,340,738 x 20 / 31로 계산하여 1,510,154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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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대보험을 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아마 산재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0.9%가 공제되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착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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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를 상시근로자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근로자의 근무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1명으로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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