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친절한웜뱃115
친절한웜뱃11523.12.13

취업하였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여서 신고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최근 한달전에 회사에 출근하여 1달 20일 일을 하고 회사가 급여를 주지않아서 출근을 안했는데 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자료를 통해 근로관계 여부를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회사로부터 출근일을 통지받은 문자

    •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카카오톡

    • OT (초과근로) 승인 메일

    • 임금명세서 및 4대보험 내역

    • 해고통보 메일, 문자,카카오톡 또는 녹음파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1868317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시 임금체불내역과 근무한 기록 등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신고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했던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모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방법은 홈페이지 및 1350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체불임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 및 동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문자, 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