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를 상시근로자로 볼수있을까요?
모든직원들이 하루 7시간씩 주 6일근무하고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무는 낮타임, 저녁타임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이러면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가 맞을까요?
단시간근로자가 아니겠죠?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상시근로자 로 알고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근로자의 근무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