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대보험을 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저는 빵집에서 알바하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자꾸 월급을 적게 주셔서 문자로 문의했더니 산재보험 0.9프로를 떼기 때문에 적게 준다고 문자로 답하셨습니다. 4대보험을 다 가입한 것은 아니고 산재보험만 하셨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알바 들어올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보험 관련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제 월급에서 마음대로 공제하고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고소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질문자님 월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한 때는 전액불 원칙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내는 게 맞습니다. 0.9%면 고용보험료를 잘못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이고 근로자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잘못 알고계실 수도 있습니다.
0.9% 공제하는 것은 고용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이 맞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아닌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 가입의무가 있어 가입하여야 하고 공제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0.9%는 고용보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일한다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고 근로자부담금은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하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아마 산재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0.9%가 공제되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착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산재보험은 사업주부담금만 있습니다.
고용, 건강, 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납부금액이 없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며 공제금액만큼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된 금액이 0.9퍼센트라면 이는 고용보험이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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