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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앵무새20
고요한앵무새2023.12.13

알바 사대보험을 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저는 빵집에서 알바하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자꾸 월급을 적게 주셔서 문자로 문의했더니 산재보험 0.9프로를 떼기 때문에 적게 준다고 문자로 답하셨습니다. 4대보험을 다 가입한 것은 아니고 산재보험만 하셨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알바 들어올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보험 관련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제 월급에서 마음대로 공제하고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고소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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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질문자님 월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한 때는 전액불 원칙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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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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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내는 게 맞습니다. 0.9%면 고용보험료를 잘못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이고 근로자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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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잘못 알고계실 수도 있습니다.

    0.9% 공제하는 것은 고용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이 맞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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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아닌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 가입의무가 있어 가입하여야 하고 공제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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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0.9%는 고용보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일한다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고 근로자부담금은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하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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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아마 산재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0.9%가 공제되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착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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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산재보험은 사업주부담금만 있습니다.

    고용, 건강, 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납부금액이 없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며 공제금액만큼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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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된 금액이 0.9퍼센트라면 이는 고용보험이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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