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제외 급여 계산이 맞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이 때 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월일수로계산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 x 10 / 30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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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재계약 해주지 않는다면 12월 31일에 계약만료 처리됩니다.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4.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5. 재직 중 발생한 연차는 총 41개 입니다. 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남은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6.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므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예상퇴직금은 6,247,463원이 됩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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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 올립니다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맞지 않습니다. 월초, 월중, 월말 어느 때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로 계산을 합니다.2. 그리고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상실취소를 하고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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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잘못 시 징계대신 퇴사권고를 하는것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가있더라도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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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랑 실제 업무랑 많이 다른거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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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데 주휴수당 대신 식사를 제공해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사와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식사 제공과 별개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식사 제공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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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취득시 보험 부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일자 입사면 첫달부터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2,75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4.5%)123,750원건강보험 (3.545%)97,480원, 요양보험 (12.81%)12,480원, 고용보험 (0.9%)24,75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52,530원지방소득세(10%)5,250원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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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국민연금은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 취업한 시점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의 미납기간에 대해 전부 납입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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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6일근무시 급여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총 60시간 근무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어주신대로 40시간은 9,620원으로 산정하고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20시간은 9,620 x 1.5배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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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점주와 이야기를 하여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기존 점주가 지급하고 해당 직원을 승계받는 내용으로 협의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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