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제입니다
점포를 1/15 양수받을 예정인데
기존 근무자가 월~금 18:00~23:00 으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존 근무자를 월~금 18:00~23:00 동안 채용할 필요가 없어서 1/15부터 목 금 2일만 18:00~23:00으로 바꾸겠다고 기존점주에게 말씀드렸고
기존근무자가 원한다면 목 금 이라도 하고
싫으면 퇴사를 하는 식으로 할거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 기존 근무자가 나는 목 금 이라도 근무를 하겠다
했을경우에 나중에 퇴사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현점주가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어서
기존근무자가 목금으로 계속 근무할경우 나중에 제가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만약 제가 양수를 받고 1/15부터
목 금 근무로 기존근무자가 5개월 더 근무 했을경우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월급이니
목금 18:00~23:00 으로 근무한것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에 월~금 18:00~23:00 도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계속근무하게 되는 경우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조정된 근로시간과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목금 18:00~23:00으로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점주와 이야기를 하여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기존 점주가 지급하고 해당 직원을 승계받는 내용으로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기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면 양수받은 사업주가 퇴직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금만 근무할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목금만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그 이전 점주가 정산해서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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