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존 하던일과 업무가 다르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재입사시점부터 6개월을 근무하여야 합니다.3. 퇴사후 재입사이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은 30%이상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상태에서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지만 해당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급휴가가 회계년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계약서에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기준 모두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한다는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 유급휴가 기준 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입니다. 법에도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별도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의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부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에 1.1~12.31 기준이라는 말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인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세반영된 건강검진비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지차원에서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건강검진비라면 임금성이 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전임자의 임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대표자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협으로 타임오프제에 대한 내용에대해 합의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time-off)제도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제도로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의 내용자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내용 자체가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6개월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도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9월 1일에 입사하여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계산 법중 통상임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의 계산식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적어주신대로 574,160원이 되고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22년 9월 26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하면서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