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만약 9.1일자 채용근로자가 11.30일까지 만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10, 11, 12월 3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12.1일의 근로관계가 없어 2개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에는 10월 1일과 11월 1일에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 11.1, 12.1.에 각 1일씩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2.1.에 퇴사한 때는 12.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2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