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9.1일자 채용근로자가 11.30일까지 만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10, 11, 12월 3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12.1일의 근로관계가 없어 2개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2.1. 당일 재직상태여야 1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2일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에는 10월 1일과 11월 1일에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에 1개, 11월에 1개 이렇게 2개만 발생합니다. 11월에 퇴사한다면 12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 11.1, 12.1.에 각 1일씩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2.1.에 퇴사한 때는 12.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1.에 근로를 했어야 3개째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11.30.까지만 일했으면 2개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2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9월 1일에 입사하여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