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만약 9.1일자 채용근로자가 11.30일까지 만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10, 11, 12월 3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12.1일의 근로관계가 없어 2개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2.1. 당일 재직상태여야 1일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2일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에는 10월 1일과 11월 1일에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에 1개, 11월에 1개 이렇게 2개만 발생합니다. 11월에 퇴사한다면 12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 11.1, 12.1.에 각 1일씩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2.1.에 퇴사한 때는 12.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1.에 근로를 했어야 3개째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11.30.까지만 일했으면 2개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2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9월 1일에 입사하여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