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퇴사사유가 해고라도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1년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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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하루 8시간 급여 시급 계산 가능할까요? (질문4가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은 243.32시간이 됩니다.2. 2,500,000 / 243.32 = 10,274원이 됩니다.3. 2,940,000 / 243.32 = 12,083원이 됩니다. 4. 월급여에 따라 시급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합니다.5. 5인미만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배로 계산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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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회사에서 전회사 근무를 알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야기를 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현재 회사에서 이전회사에 대한 근무내역을 확인할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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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던중 입사를 하였다가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후 다시 퇴사한 경우 7일이내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은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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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을 급여에포함하여 급여항목을나눌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항목을 나누어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2. 연간 총 시간을 구하여 나누기 12를 한다면 월에 해당하는 시간이 산출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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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으로 이직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도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라면 민법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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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자 거부 또는 협의가능할까요? + 퇴직금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직일을 특정하여 제출하였어도 회사는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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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근로자 중도퇴사시 상여금을 일할계산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 x 16 / 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기본급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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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집에서 이사할 회사까지의 거리입니다.2. 이사가서도 3개월 이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이사 전후 사업자등록증, 사업주확인서, 출퇴근 3시간 이상 증빙자료(네이버 길찾기 캡쳐사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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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마지막 급여는 소득으로 안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된 임금이므로 지급되기 전이라도 회사에서는 12월 급여 반영하여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1월 8일에 급여를 받기 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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