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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텐렉280
까칠한텐렉280
23.12.06

실업급여 수급 중 마지막 급여는 소득으로 안 잡히나요?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2023년 12월 8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요청 후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1. 마지막 급여일이 2024년 1월 8일이라면, 최종 급여를 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가야 할까요????

2. 급여 항목 대신 상여로 처리되어 받을 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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