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2023년 12월 8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팀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요청 후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1. 마지막 급여일이 2024년 1월 8일이라면, 최종 급여를 받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가야 할까요????
2. 급여 항목 대신 상여로 처리되어 받을 시 문제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임금 지급과 무관하게 퇴직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급여는 당연히 퇴사 후 지급되는 것이고 마지막 급여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아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된 임금이므로 지급되기 전이라도 회사에서는 12월 급여 반영하여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월 8일에 급여를 받기 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마지막 급여를 받기 전이라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급여일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급여가 어떤 성질의 급여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해당 임금의 성질에 따른 급여항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