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으로 하더라도 1년미만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1월 1일에는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전년도 입사일에 비례하여 발생을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하기가 어려우므로 네이버 등에 회계기준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여 활용을 해보시길바랍니다. 입사일자만 기재하면 자동으로 연차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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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때 안떠는 방법없을까요? 너무떨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주 안해봐서 떨리는것 같습니다. 요즘은 면접스터디나 면접학원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극복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받아보는것도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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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싸인했는데, 감독관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로 근로계약으로 합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의 합의가 있어도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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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을 대할때 표정이나 말투에 있어 타직원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 괴롭힘으로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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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시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점심)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 20분은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것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계산시휴게시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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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소멸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동안 사용하지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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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이월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기한을 1년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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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연차를 이월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2. 이 경우 이월에 대한 내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1년의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다음 해 1년간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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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법 위반입니다.2. 이러한 노동법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3. 나중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출퇴근시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근로시간에 대한 회사와의 문자, 통화 내역 등이 있으면 나중에진정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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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어떻게.합산이되는지요?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주.연차에대하여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연금) 계산시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도 임금성이 인정되면 포함됩니다.2. 질문자님이 21년 10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3년 11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이 적어주신 내용이라면예상퇴직금은 7,022,7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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