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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지114
핫한낙지11423.12.04

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해도 되나요?

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하고 예시) 사용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 안에 또 다 못쓰면 그때는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


아니면 이월동의서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 쓴다고 직원이 동의서에 서명까지 했지만, 직원이 수당 지급은 원치 않다고 하면 또 이월시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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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연차휴가 이월 사용은 회사-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이월한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이월사용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기간을 정하는 것도 당사자간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이월하는 내용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노사간에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기간 안에 또 다 못쓰면 그때는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
    → 네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셔서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연차를 이월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이월에 대한 내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1년의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다음 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요구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때는 이월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월한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이월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승인할 의무가 회사에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기간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