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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테리어76
말끔한테리어7623.12.04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스타트업이고 직원들이 아직 1년차가 안됩니다.

제일 늦게 들어오신 분은 11월1일에 들어오셨고요.

궁금한게 회계연도로 연차를 적용한다 하면 1월 1일에 전부다 리셋된다 하면

11월 1일에 들어 오신 분은 한 달에 연차 하루씩 생기고 있는데 그럼 11월달 하루 12월달에 하루 하고 1월 1일 부터는 15개가 바로 부과되도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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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4.01.01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령, 2023.11.01에 입사한 분은 2개월 근무했기 때문에

    15일 * 2개월 / 12개월 이런 식으로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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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되는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입사자는 말씀하신대로 한달 만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됨과 별개로 1. 1. 전년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괄 부여를 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예> 11. 1. 입사자의 경우 11.1.~ 12.31.기간을 15일 비례 지급(약 2.5일)

    그러나 회사가 임의로 1.1.에 15일을 바로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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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연차를 많이 주겠다는 의도라면, 11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도 내년 1월1일 기점으로 15개를 부여해도 됩니다만,


    법상 기준만 맞추겠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연차(월차)가 1개 발생하고

    24년 1월 1일에는 2.5일

    24년 10월 1일 까지는 1개씩 10개가 부여되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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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2023. 11. 1. 입사한 직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
    → 2023. 12. 1. / 2024. 1. 1. / 2. 1. / 3. 1. / 4. 1. / 5. 1. / 6. 1. / 7. 1. / 8. 1. / 9. 1. / 10. 1. 자로 발생하고,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간 80%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 2024. 1. 1.에는 2023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약 3일, 2025. 1. 1.에는 15일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리며,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유료).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45301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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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면서도

    연차를 선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경우 실제근로에 비해 휴가를 많이 부여하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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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시에도 입사 후 1년간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입사후 첫 1월 1일에는 15개가 아니라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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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으로 하더라도 1년미만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1월 1일에는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전년도 입사일에 비례하여 발생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하기가 어려우므로 네이버 등에 회계기준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여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입사일자만 기재하면 자동으로 연차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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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1.1.이라면 2023.11.1.~12.31.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4.1.1.에 2.5일의 연차를 주면 됩니다(61일/365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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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차년도 1/1에 15*2/12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매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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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년 미만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월 개근시 1개씩 부여됩니다.


    다만 1.1.이 된 경우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예컨대 7.1.입사한 경우 내년도 1.1.에는 15*약 180/36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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