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하고, 1년 후에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더이상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고 수당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월 사용기간 안에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도 직원이 또 이월하고 싶다고 하면 또 이월시켜주나요?
예시)
이월 사용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하고, 1년 후에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고 수당 지급해도 무관합니다. 합의에 또 이월 할 수도 있습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이월이 되지 않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으면 이월 가능합니다. 사용기간도 합의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월 사용기간 안에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도 직원이 또 이월하고 싶다고 하면 또 이월시켜주나요?
→ 근로자의 개별 동의 하에 그 처리 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월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월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기한을 1년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에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반드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이월은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월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월기간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