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해도 되나요?
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하고, 1년 후에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더이상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고 수당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월 사용기간 안에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도 직원이 또 이월하고 싶다고 하면 또 이월시켜주나요?
예시)
이월 사용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하고, 1년 후에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고 수당 지급해도 무관합니다. 합의에 또 이월 할 수도 있습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월 사용기간 안에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도 직원이 또 이월하고 싶다고 하면 또 이월시켜주나요?
→ 근로자의 개별 동의 하에 그 처리 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월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에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반드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이월은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월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월기간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