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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지114
핫한낙지11423.12.04

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해도 되나요?

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하고, 1년 후에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더이상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고 수당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월 사용기간 안에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도 직원이 또 이월하고 싶다고 하면 또 이월시켜주나요?

예시)

이월 사용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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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하고, 1년 후에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고 수당 지급해도 무관합니다. 합의에 또 이월 할 수도 있습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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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이월이 되지 않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으면 이월 가능합니다. 사용기간도 합의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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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월 사용기간 안에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도 직원이 또 이월하고 싶다고 하면 또 이월시켜주나요?

    → 근로자의 개별 동의 하에 그 처리 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월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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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월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기한을 1년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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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에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반드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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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이월은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월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월기간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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