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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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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해도 되나요?

미사용 연차휴가 이월동의서 작성할때 사용기간 딱 1년으로 정하고, 1년 후에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더이상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고 수당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월 사용기간 안에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도 직원이 또 이월하고 싶다고 하면 또 이월시켜주나요?

예시)

이월 사용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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