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일과 근무일에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관공서 휴일 등이 겹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근무일이 근로자의날과 겹치면:2. 근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면:3. 근무일이 근로자의 날(05.01)과 겹치는 경우:4. 기타 명절 혹은 명절연휴, 크리스마스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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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 중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퇴사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 요양종결 후 일단 회사에 복직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산재로 인하여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타 직무로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변경이 불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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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근무했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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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서류와 신청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 때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두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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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되면 꼭 퇴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60세 이상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정년만료로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다만 이 경우 통상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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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CCTV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의심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에서 원래의 사용목적을 넘어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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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시 숙소제공 실업급여 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근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더라도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한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숙소제공에도 불구하고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예를들어 전근시 가족과 별거를 하는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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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강제 연금 전환의 법적 연관성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하여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법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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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대리운전 겸직 안걸리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투잡 사업장이 보수가 더 커서 고용보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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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전에 연차를 소진하고 휴직을 하는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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