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 주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 이라면 입사 첫주의 경우 월요일입사가 아닌 다른 날 입사를 하였다면 첫주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주부터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재계약 연차수당,주말 1.5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3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11개중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려면 24년 2월 1일까지 근무하고퇴사를 해야 합니다.)2. 출장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이거나 휴일근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합니다.3. 꼭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회사에서 재작성을 하는게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할노동청은 어디로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청입니다. 동대문구이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계약서의 내용만 보았을때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급 12,000원에 대한 주휴수당이별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 재작성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구두로 약정하고 실제 일한 근로시간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구두는 불분명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명확히 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통화녹취나 카톡, 스케쥴표 등을 통해 질문자님이계약서와 다르게 실제 9시에 출근하여 19시에 퇴근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개월계약직 입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계약기간을 한달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되어 있는 경우 나중에 회사에서 말을 바꾸어 1개월 계약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 변경 관련 요건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고,(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자의 과반수는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해 전체 근로자 집단(100명)이 동의 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집단 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50명)만이 동의 주체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경우에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해주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30일전 예고를 하였다면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동안 4대보험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내년 3월 건강보험 정산)2.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건강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휴직기간에 보험료 부과 X)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월중에 쓰면 회사서 급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들어가기전 일한 15일의 임금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