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 이라면 입사 첫주의 경우 월요일
입사가 아닌 다른 날 입사를 하였다면 첫주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