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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럭셔리한진도개7423.12.02

입사 첫 주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입사 첫주가 월요일이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나요??

그 다음주로 넘어가는 주까지 포함해서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무조건 입사 첫주가 월요일이 아

니면 주휴 불가능한지 알 고 싶습니다

그리고 받으려면 뭘 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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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중 중간에 입사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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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급제라면 근로시작일부터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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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이 소정근로일의 첫날(평일 근무자의 경우 월요일)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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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첫째주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첫째주에 수목금 3일간 1일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시급×4.8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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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하는 근로자의 입사 첫주가 월요일이 아니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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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요일 이후에 입사한 때는 입사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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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첫 주 입사일이 월요일이 아닐 경우 소정근로일수(월-금 가정)를 개근한 것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니나, 정산시에 일주일 근무시 하루는 주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추후 정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첫 주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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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 이라면 입사 첫주의 경우 월요일

    입사가 아닌 다른 날 입사를 하였다면 첫주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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