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구두로 약정하고 실제 일한 근로시간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구두는 불분명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 명확히 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통화녹취나 카톡, 스케쥴표 등을 통해 질문자님이
계약서와 다르게 실제 9시에 출근하여 19시에 퇴근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