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 시 필수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임금부분에 "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연봉계약서에 따름"으로 기재해두시면 됩니다.2. 연봉에 대해 합의가 되어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영악화로 인하면 연봉삭감과 동일한 복지 없애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2개월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2. 그리고 회사 일방적으로 식대 지원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도와주실 분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함께 해고당한 동료들과 함께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두로 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하므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에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기로했는데 퇴사하려고 알아보니 가입을 안했대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 x 1/12로 산정하지만 법정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사일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이 매년 인상되었다면 DC형 퇴직연금 보다는 법정퇴직금으로계산된 금액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2년 후 재계약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이 형식을 사업소득자로 바꾸더라도 직원이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2.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원래의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허리로 인한 산재보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2. 다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내년 3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 있는 달과 없는 달에 휴무 숫자와 급여가 동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절이 있는 달, 없는 달 상관없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근로제공을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공휴일이 있고 없고에 따라 월급여에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므로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너무 어렵네요 질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퇴사일 기준 2주 정도 지난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