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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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일 차 인데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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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에 저희팀에서 경력사원을 뽑으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는 적어주신대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요소를 포함하지 마시고 수행할 직무, 대략적인 연봉, 회사의 복지혜택,근무시간 등에 대한 정보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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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퇴사 후 타기업에 입사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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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고 알바 했는데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과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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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정명령 이후 절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체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면추가적인 자료제출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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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일주일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는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3.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예고가 없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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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인부 주휴수당 발생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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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에 관해서 알고싶읍니다 알려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없지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가 없었다면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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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있는 프리랜서 페이가 이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도 소득이고 건당 수당도 소득이기 때문에 모두 세금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2.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적용이 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에해당한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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