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꼭 급여가 입금이 될때까지 기다린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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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렌서 컨플레인 심한 강사 해고통보 했는데...한 달 전에 얘기안했다며 한달 급여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해고예고를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도 없고 30일치의 수당을 지급을 할 필요도 없는게 원칙입니다. 다만해당 프리랜서가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될수도 있습니다. 4. 이 경우 프리랜서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인정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5. 따라서 일단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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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업종 상관없이 최종직장에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일단 이전 직장 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이므로 실업급여의 하루치 금액은 38,480원이 됩니다.3.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한달 계약직입니다. 중간에 휴무나 휴일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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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 팀원에게 이렇게 인사 피드백을 주고 싶은데 노무법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 정도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있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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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는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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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다른 직장 근무예정일 경우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월 보험료는 이전 회사에서 처리가 되고 12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1월부터는새로운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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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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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업무적합성 부족으로 인한 해고 사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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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5시간이 적용되어 38,48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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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사업주 지원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매월 지원되는 지원금은 없고 대체인력을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으로 월 최대 80만원이 지원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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