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업무적합성 부족으로 인한 해고 사례???
업무능력 부족으로 수습기간 1달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해고 이유는 서면으로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입니다.
서면으로 시기와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이유 등이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만 일했다고 하여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면통보가 없다면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회사에서 본채용을 거부하고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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