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동료가 갑작스럽게 아무 말없이 회사를 안나오더니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수인계도 없이 무작정 안나왔는데요.
이럴 경우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인데 법률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통보도 하지 않고 인수인계도 없이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없이 무단퇴사하여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그손해액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무말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 직원의 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 무단퇴사는 법원에서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사용자는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의 발생이나 정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퇴직하여 회사가 손해를 받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비용, 입증책임 등으로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