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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3.11.25

갑작스러운 퇴사는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동료가 갑작스럽게 아무 말없이 회사를 안나오더니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수인계도 없이 무작정 안나왔는데요.

이럴 경우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인데 법률상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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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통보도 하지 않고 인수인계도 없이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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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없이 무단퇴사하여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그손해액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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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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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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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무말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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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 직원의 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 무단퇴사는 법원에서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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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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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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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사용자는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의 발생이나 정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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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퇴직하여 회사가 손해를 받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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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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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송비용, 입증책임 등으로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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