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어렵네요 조건에 맞는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수목금만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한주 근로시간은 33시간이 됩니다.2. 이 경우 33 + 6.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55,236원이 됩니다.3. 4대보험은 1,655,236원에서 대략 10%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4. 평일 5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55,553원이 됩니다.5. 주말 포함 6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64,548원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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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무기한으로 했는 데 불리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정규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이라고 하여 처음 계약한 임금으로 끝까지 가는것은 아닙니다. 당연히근무중 회사와 근로자의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이 인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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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타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이혼으로 인한 개인이사로는 출퇴근곤란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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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로 5시간에 대해 73,000원을 받는다면 질문자님의 시간당 시급은 9,733원이 됩니다.2.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가산시급인 14,600원이 아닌 9,733원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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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이 지난 근무일수에 대한 고용보험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지금이라도 소급가입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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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아닌 출근한 일수에 대해 8000원씩 식대가 지급된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에해당하여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수당과 휴업수당 산정시 식대를 제외하고 산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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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퇴직시 12월에 지급되는 초과근무 수당 이직확인서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급만 12월에 되지 11월에 발생한 임금이므로 이직확인서상 11월 급여(기타수당)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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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는 직책수당 삭감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이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합의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3. 참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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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직장내 괴롭힘으로 생각되는데 회사에서는 동료간의 트러블로 보게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질문자님이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는 괴롭힘으로 인식하지 않고 동료간의 트러블로 판단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겠지만 5인미만이므로 별도 노동청 신고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이 경우 가해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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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반근로자 입니다. 주휴수당및월차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별도 표기가 없더라도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2. 그리고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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