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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부엉이117
화려한부엉이11723.11.22

분명 직장내 괴롭힘으로 생각되는데 회사에서는 동료간의 트러블로 보게되면 어떡하나요?

현재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 다음주가 퇴사입니다.

퇴사의 이유는 직장내 정신적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때문입니다.

저는 근무경력이 없었습니다. 신입으로 입사해 모르는게 대부분이였고 출근한지 몇일되지 않아 일하는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 포함 직원4명이였는데 그 중 23살 여자1이 있습니다.

뭐해야할지 모를때 여자1이 무언가를 하고 있어서 하는거 옆에서 배우면서 도와주려고 다가갔더니 알려주려하지 않고 제가 할게요 라고 하고

분명 정해진 규칙이 없는데 이거 왜 지금하냐 그렇게 하면 안된다 등 태클을 걸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한 행주를 빨아서 널때 너무 빨리넌다, 쓰레기버릴때 쓰레기통들이 꽉차지않아 합쳐버릴때 벌레생겨서 안된다 등 자질구레한것들로 뭐라했습니다.(너무 예전일이라 기억나는게 이런거밖에 없네요)

또 파트타이머한테 머신청소하는법 알려줬다고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이거 왜 알려주냐, 제대로 할줄알면서 알려주냐, 고장나면 책임질거냐 라면서 쏘아붙이고 무안을 주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또 전날 제가 마감하고 다음날 오픈은 여자1이였고 제가 오후출근이였는데 출근하자마자 어제 바빴어요? 라고 쏘아붙이듯 물어보더니 왜 이거 안했어요? 이거 안했어요? 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도 하지 않은것들이였고 그렇게 중요한것도 아니였고 오픈근무에 지장가는 수준도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몇일전에 매니저가 혼자 마감하니까 뭐가 덜 되었더라도 이해하자고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바로 쏘아붙이니까 그낭 스트레스받아서 장염걸렸습니다.

또 플랫화이트라는 음료를 나가는데 거품이 적게 나가는게 맞는데 자기 본인기준에 거품이 많다고 말도없이 버리고 본인이 다시하고 또 그런데 본인다 거품많게 나가고

개인텀블러 안씼고 갔다고 단톡에 저격글 남기고

여자1이 우유발주담당인데 우유발주가 안되어있어서 주말대비해 2박스 주문했더니 많다고 또 태클걸면서 정작 평일에 2박스 하는 사람한테는 감사하다고 하고 등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았습니댜.

심지어 인사를 하면 무시하고 투명인간취급을 하고 저한테만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서 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개월차쯤에 너무 스트레스받가서 매니저한테 내가 퇴사하려하는 이유는 여자1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었고 12월에 퇴사생각이라고 했었는데

계속적인 무시로 인해 퇴사를 11월로 당겼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사직사유를 처음에 개인사정으로 작성했다가 여자1때문에 스트레스받아서 퇴사허는건데 개인사정은 아닌거같아서 직장내 정신적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라고 사직사유를 작성하고 본사에 직접 찾아가 전달 후 제가 겪은 일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안보고 동료간의 단순 트러블로 처리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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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녹취자료,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얼마나 확보하였느냐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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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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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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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질문자님이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는 괴롭힘으로 인식하지

    않고 동료간의 트러블로 판단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겠지만 5인미만이므로 별도 노동청 신고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이 경우 가해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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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등)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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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미비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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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가해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다면 이는 개인 간의 갈등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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