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썼는 데
계약기간을 없음으로 계약했는 데
나중에 연봉협상할 때 지금 받는 연봉을 계속 이어간다는 말인지 궁금해요 아니면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할 수 있는 건지 , 그리고 퇴직금 받을 때 또 불리한게 적용되는 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별개이므로 연봉계약은 매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연봉 협상시 지금 받는 연봉을 계속 받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년 마다 연봉협상을 하실 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 때도 이와 같은 계약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없다는 내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고용안정이 보장됩니다. 연봉 동결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없다고 명시한 경우 이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연봉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매년 연봉협상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에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합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정산시에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봉협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노사 자율에 맡겨집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한 연봉을 매년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정규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이라고 하여 처음 계약한 임금으로 끝까지 가는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근무중 회사와 근로자의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이 인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것은 정규직이라는 의미일 뿐이고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임금을 인상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연봉인상이나 퇴직금에 불리한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