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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굴뚝새93
까칠한굴뚝새9323.11.22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무기한으로 했는 데 불리한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썼는 데

계약기간을 없음으로 계약했는 데

나중에 연봉협상할 때 지금 받는 연봉을 계속 이어간다는 말인지 궁금해요 아니면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할 수 있는 건지 , 그리고 퇴직금 받을 때 또 불리한게 적용되는 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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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별개이므로 연봉계약은 매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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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연봉 협상시 지금 받는 연봉을 계속 받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년 마다 연봉협상을 하실 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 때도 이와 같은 계약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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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없다는 내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고용안정이 보장됩니다. 연봉 동결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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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없다고 명시한 경우 이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연봉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매년 연봉협상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에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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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합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정산시에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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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봉협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노사 자율에 맡겨집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한 연봉을 매년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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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정규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이라고 하여 처음 계약한 임금으로 끝까지 가는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근무중 회사와 근로자의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이 인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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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것은 정규직이라는 의미일 뿐이고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임금을 인상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연봉인상이나 퇴직금에 불리한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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