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일반근로자 입니다. 주휴수당및월차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일반 요식업에 근무하는 주6일 10시간정도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4대보험 가입 되있구요.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주휴수당 포함 월급 ( 가령 300이라고할때 )이 명시 되었습니다. 당연히 월차는 없구요, 그런데 이번에 아는지인이 조그만 치킨집을 차리는데 관련 노무사 께서 주휴수당 및 월차를 무조건 지급해야하고 계약서 특이사항에 포함시키는건 의미가 없다고 하던데 잘 아시는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