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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강아지245
짓굳은강아지24523.11.22

4대보험 일반근로자 입니다. 주휴수당및월차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일반 요식업에 근무하는 주6일 10시간정도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4대보험 가입 되있구요.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주휴수당 포함 월급 ( 가령 300이라고할때 )이 명시 되었습니다. 당연히 월차는 없구요, 그런데 이번에 아는지인이 조그만 치킨집을 차리는데 관련 노무사 께서 주휴수당 및 월차를 무조건 지급해야하고 계약서 특이사항에 포함시키는건 의미가 없다고 하던데 잘 아시는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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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방식이 가능하기는 하나 좋은 방식은 아니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것을 계약서로 무시할 수 있으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별도 표기가 없더라도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차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60시간 근로한다면, (6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월급제는 그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월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고

    1년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연장수당은 따로 없고

    월급제이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 책정했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지급받고 있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연차(월차)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혹은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겠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부여의무는 없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군다나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기재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은 유효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임금을 지급할 때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별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한달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에 다른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