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계산 방법?
5인이상 사업장 야간5시간 73000원 물류알바 공고 지원했는데 공고엔 수당포함이라 적혀 있었고 주휴는 안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하도급 계약서였고 꼼수쓰는 업체다! 싶어 나중에 신고 해야겠단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도급계약서엔 3.3% 일금 73000원인데 주휴 조건에 충족했을시 73000원을 시급으로 나눈 14600*시간으로 계산하는지?
수당 빠진 계산인 기본급여*시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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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고에 어떻게 적혀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에서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따라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지만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를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 5시간에 대해 73,000원을 받는다면 질문자님의 시간당 시급은 9,733원이 됩니다.
2.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가산시급인 14,600원이 아닌 9,733원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얼마나 포함된 것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73,000원 전액을 기본급으로 보아 14,600원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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