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후 처리기간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확실하다면 1 ~ 2주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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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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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주휴수당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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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금액으로 계산시 재직일수 365일 평균임금79,688원 예상퇴직금은 (세전기준)2,390,640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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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상이하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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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 이상근무하면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업장 체류시간이 10시간이라면 법상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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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산정 시 휴가자에 대한 근속년수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별도로 만들어도 됩니다.2. 네 육아휴직자는 포함하여 개인질병 기간은 제외하여도 됩니다.3. 포상 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어느기간을 포함하고 제외할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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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근무 후 재계약시 계속근로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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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근무중 12월31일에 퇴사하는데 올한해 근무에 해당하는 연차15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신규연차도 내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1.1) 33.6개 입사일 기준 41개입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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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가 이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2. 다만 내부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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