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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생쥐153
기쁜생쥐15323.11.22

근무태만으로 주휴수당 받지 못할까요?

지난 4월 - 11월 18일까지 편의점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 급여 명세서 미제공 / 쥬휴수당 미지급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무 (지각한 시간을 제외해도 15시간 넘음)

근무하는 기간동언 오전 7시 혼자 오픈인 데 한달에 5번 미만으로 10분정도 지각했습니다

9월에는 한달동안 약 5-10분 지각을 했고, 어쩔땐 30분 지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점주님께서 아시게 되셨고, 딱히 급여에서 따로 차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시골 편의점이라 오전에 손님이 많이 없으셔서 잠깐 쪽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할일은 마치고)

이 두가지 부분에 있어서 근무 태만, 영업방해죄로 상대방이 민사 소송 걸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을 꼭 받고싶은 데, 받을 수 있을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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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단시간을 지각한 것만으로 영업방해 내지 근무태만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지각을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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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은 회사 내부의 징계만 가능하고 소송대상이 아닙니다. 지각을 영업방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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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무 태만, 영업방해죄로 상대방이 민사 소송 제기 불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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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태만, 영업방해죄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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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이때 '개근'이라하면 결근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지각하거나 조퇴하는 것은 결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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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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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니라면 지각, 조퇴 등 근태불량이라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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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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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아니나,

    향후 근로자가 노동청문제제기할때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이와별개로 주휴수당은 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해야하는바,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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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각, 조퇴 등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근무태만과 상관없이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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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과 근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지각에 따라 지급될 주휴수당에서 지각분을 상계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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