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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생쥐153
기쁜생쥐153
23.11.22

근무태만으로 주휴수당 받지 못할까요?

지난 4월 - 11월 18일까지 편의점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 급여 명세서 미제공 / 쥬휴수당 미지급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무 (지각한 시간을 제외해도 15시간 넘음)

근무하는 기간동언 오전 7시 혼자 오픈인 데 한달에 5번 미만으로 10분정도 지각했습니다

9월에는 한달동안 약 5-10분 지각을 했고, 어쩔땐 30분 지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점주님께서 아시게 되셨고, 딱히 급여에서 따로 차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시골 편의점이라 오전에 손님이 많이 없으셔서 잠깐 쪽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할일은 마치고)

이 두가지 부분에 있어서 근무 태만, 영업방해죄로 상대방이 민사 소송 걸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을 꼭 받고싶은 데, 받을 수 있을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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