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시간이상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10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통상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장시간일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설정되기도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총 시간은 4시간 30분(도중 휴게시간 30분)으로 설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