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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푸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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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 이상근무하면 휴게시간은?

하루 10시간 이상근무하게 되면 합법적인 휴게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4시간당 30분 휴게 시간은 식사시간 폼한인가요 아니면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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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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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총 10시간 근무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0시간이면 1시간입니다. 식사시간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11시간 59분까지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12시간부터는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0시간 근무하면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시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로도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하고,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10시간이라면 법상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으로 활용됩니다. 근로시간 10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시간이상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10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통상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장시간일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설정되기도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총 시간은 4시간 30분(도중 휴게시간 30분)으로 설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시간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0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 또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4시간당 30분을 동일하게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

    하루 10시간 일한다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에 식사시간도 포함이며, 하루 10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만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을 제공한다면 그것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4시간 근무할 경우 30분 쉽니다. 4시간은 실근무 시간을 의미합니다.

    12시간 근무할 때 1시간 30분 쉽니다. 10시간 근무시 1시간 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포함해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