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 이상근무하면 휴게시간은?
하루 10시간 이상근무하게 되면 합법적인 휴게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4시간당 30분 휴게 시간은 식사시간 폼한인가요 아니면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총 10시간 근무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0시간이면 1시간입니다. 식사시간 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11시간 59분까지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12시간부터는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는 식사시간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0시간 근무하면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시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근로도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하고,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10시간이라면 법상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으로 활용됩니다. 근로시간 10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시간이상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10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통상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장시간일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설정되기도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총 시간은 4시간 30분(도중 휴게시간 30분)으로 설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시간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0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 또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4시간당 30분을 동일하게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는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
하루 10시간 일한다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에 식사시간도 포함이며, 하루 10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만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을 제공한다면 그것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4시간 근무할 경우 30분 쉽니다. 4시간은 실근무 시간을 의미합니다.
12시간 근무할 때 1시간 30분 쉽니다. 10시간 근무시 1시간 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포함해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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