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꼭 일할 계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퇴사일이 11월 13일이라면 8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일단 8월 18일치와 11월 13일치는 일할계산을 하고 이후 결근 등의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참고로 일할계산식은 8월분은 월급여 x 18 / 31로 계산하면 되고 11월분은 월급여 x 13 / 3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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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회사에서 무조건 휴가로 사용하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3. 만약 법상 요건을 갖추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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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2. 6월 7일 중도입사의 경우2,083,333 x 24 / 30으로 계산하여 1,666,666원으로 계산하며 여기에 90%이므로 1,499,99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10월 6일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2,083,333 x 6 / 31로 계산하여 403,3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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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3일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한주 4일로 산정을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략 1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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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연가 퇴근시간이 헷갈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9시부터 18시까지가 근무시간인 경우 중간에 점심시간(12시부터 13시)으로 인하여 14시에 퇴근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점심시간이 언제인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6시 30분이 근무시작이라면 10시 30분까지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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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연구생 4대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2.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구비를 받는다고 하여 반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연구비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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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없이 현장방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방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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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특수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2. 다만 회사규정에 특수근무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회사 규정에 따른 특수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예산편성과 무관하게 특수근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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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수급 결정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는 별도 연락없이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였지만 최근에는 회사의 경영악화에 대한 사정으로 실제 퇴사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을 알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에 통보를 하는 부분도 고용센터마다 다르긴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회사와 연락을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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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별도 쓰는데 근로계약서에 임금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의 임금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름이라고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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