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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3.11.20

연봉계약서 별도 쓰는데 근로계약서에 임금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에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유급휴가 등 적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임금은 연봉계약서에서 적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

근로계약기간

수습기간

근로시간및휴게시단

퇴직급요

휴일

연차휴가

근로계약해지사유

개인정보동의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있고


연본계약서는

연봉계약기간

급여조정

임금구성및산정방법

-월급여 내역

-지급시기

비밀유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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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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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임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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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을 정하고 별도의 연봉계약에 의한다고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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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의 임금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름이라고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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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구성하고 있다면 별도로 추가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에 있어 위법한 점이 없다면 적법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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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있을까요?

    해당내용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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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별도의 연봉계약서로 정한다고 하면 되고 연봉계약서도 근로계약서의 일부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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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신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는 임금은 연봉계약서에 따른다고 위임하고 연봉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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