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별도 쓰는데 근로계약서에 임금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에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유급휴가 등 적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임금은 연봉계약서에서 적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
근로계약기간
수습기간
근로시간및휴게시단
퇴직급요
휴일
연차휴가
근로계약해지사유
개인정보동의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있고
연본계약서는
연봉계약기간
급여조정
임금구성및산정방법
-월급여 내역
-지급시기
비밀유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임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규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을 정하고 별도의 연봉계약에 의한다고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의 임금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름이라고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구성하고 있다면 별도로 추가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에 있어 위법한 점이 없다면 적법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있을까요?
해당내용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별도의 연봉계약서로 정한다고 하면 되고 연봉계약서도 근로계약서의 일부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신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는 임금은 연봉계약서에 따른다고 위임하고 연봉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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