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별도 쓰는데 근로계약서에 임금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에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유급휴가 등 적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임금은 연봉계약서에서 적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
근로계약기간
수습기간
근로시간및휴게시단
퇴직급요
휴일
연차휴가
근로계약해지사유
개인정보동의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있고
연본계약서는
연봉계약기간
급여조정
임금구성및산정방법
-월급여 내역
-지급시기
비밀유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계약서의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연봉계약서에 임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규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을 정하고 별도의 연봉계약에 의한다고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의 임금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을 - 기재하지 않고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름이라고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구성하고 있다면 별도로 추가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에 있어 위법한 점이 없다면 적법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 보완사항이 있을까요? - 해당내용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별도의 연봉계약서로 정한다고 하면 되고 연봉계약서도 근로계약서의 일부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신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에는 임금은 연봉계약서에 따른다고 위임하고 연봉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