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인사배치 받은 부서에는 특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4명이 모든 동일한 업무를 하고, 모두 특수근무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추가 발령 받았고 저 포함 5명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회사 급여 지급 규정상 4명만 특수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 예산도 4명분만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서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내부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근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특수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2. 다만 회사규정에 특수근무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회사 규정에 따른 특수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예산편성과 무관하게 특수근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지급받는데는 다음연도 예산확정시 추가되지 않은이상 어려울 것으로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리적 이유없이 질문자님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비교대상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등에서 차별을 한다면 이는 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휴일근로수당이라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그외의 수당이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근무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규정 상 특수근무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예산의 제한을 들어 지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규정 상 수당의 지급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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