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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뱀296
굉장한뱀29623.11.20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월 16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11개월) 계약기간 입니다. 계약 연장 불가로 비자발적 퇴사 예정입니다.

목금토 8시간 근무고 9월 1일부터 금토일 근무에요. 주휴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주휴 받으면 근로일 +1일 인게 맞나요?

총 49주×(3+1)=196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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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일 뿐만 아니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근로일 +1에 다른 법정공휴일을 더하셔서 가입일수를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3일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한주 4일로 산정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략 1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면 주1일이 주휴일이므로 주당 근로일+1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근한 날과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18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