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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전동 아저씨
태전동 아저씨23.11.20

야근수당을 회사에서 무조건 휴가로 사용하라 합니다

10월 야근을 하여 수당이 생겼는데 야근비 지급이 안되니 무조건 휴가로 사용하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수당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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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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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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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시간외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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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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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휴가로 대신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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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3. 만약 법상 요건을 갖추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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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지급하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효이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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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한하여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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