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합의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3. 만약 법상 요건을 갖추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