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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전동 아저씨
태전동 아저씨
23.11.20

야근수당을 회사에서 무조건 휴가로 사용하라 합니다

10월 야근을 하여 수당이 생겼는데 야근비 지급이 안되니 무조건 휴가로 사용하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수당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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