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나 기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관할하고 해고 등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관할을 합니다. 아마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되고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관련 답변서에는 해고를 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혼자서 작성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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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의 결과가 만족 스럽지 못한 경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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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회사를 옮겨도 가능하지만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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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되면 연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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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근로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직원으로 채용시 보장되어야 하는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보장이 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한번 검색해서 살펴보시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 다시 질문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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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진행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검진만 받으면 됩니다. 구강검진은 선택사항이므로 구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구강관리를 위해서 구강검진을 받는게 좋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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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근무하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규정을 근로기준법대신 출자출연기관 회계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더라도 석식시간을 부여할지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석식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자체 감사 결과 개선을 하도록 하였다면 18시부터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물론 석식시간 1시간이 실제 보장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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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단절 질문드립니다. 12/31 계약 종료 후 채용절차를 통해 1/1부터 근무시 연차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2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 이후 재입사이므로 4월부터 다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1과 관련해서는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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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신한 상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2. 따라서 임신중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이 경우 질문자님이 기존에 받던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여를 받게 됩니다.4.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7~8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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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갑질, 괴롭힘 관련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갑질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갑질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 인사나 감사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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