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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눈
태풍의눈23.11.17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차이가 뭔가요?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노동워원회에서 연락이 왔고 몇일뒤에 노동부에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어떤역활과 일을하는곳인가요? 답변서를 적어올려라하는데 어떻게 적어야할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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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사업장의 지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임금체불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에 대한 구체신청에 대하여, 판정,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이유서를 보내왔다면, 기한 내에 회사 측의 의견을 기재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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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관하여만 다루고 노동청은 임금체불등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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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차이를 설명 드리자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징계, 차별 시정, 조정 등을 판단하는 기관이고 노동청의 경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진정, 고소, 고발 등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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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나 기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관할하고 해고 등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관할을 합니다. 아마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되고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관련 답변서에는 해고를 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혼자서 작성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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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법원과 비슷한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해고 사건에 대하여, 심판위원들이 답변사와 심문회의를 기반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부당해고면 복직명령을 내리고, 정당한 해고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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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회사와 근로자간 발생하는 인사상의 문제(부당징계, 해고, 차별 등)에 관하여 시비를 가리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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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곳이고, 노동부는 여러 노동법 위반 사건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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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부에서는 진정, 고소, 고발 사건을 조사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심리하는 곳입니다.

    답변서 작성 방법을 모르면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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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모두 정부 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직속기관인데에 반하여,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전문 행정위원회입니다.

    노동청은 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 등의 사건을 다루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건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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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와 노동청 각각에 어떠한 내용으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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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각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다룹니다.

    답변서를 사장님 개인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위임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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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법원과 비슷한 곳으로 서로 주장을 서면으로 우선 하고 심문회의가 개최되면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심문회의 날 저녁에 납니다.

    노동부(청)은 경찰서와 비슷한 곳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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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기관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심판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답변서에는 해당 구제신청 사건의 경위와 인사명령의 정당성, 신청인 주장의 반박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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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의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적합의체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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