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사업장의 지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임금체불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에 대한 구체신청에 대하여, 판정,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이유서를 보내왔다면, 기한 내에 회사 측의 의견을 기재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