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진행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재 질문 드립니다.
전에 있던 회사는 구강검진은 안 해도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구강검진을 꼭 받고 오라고 하네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중 구강검진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검진만 받으면 됩니다. 구강검진은 선택사항이므로 구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구강관리를 위해서 구강검진을
받는게 좋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종에 따라 검진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강검진이 법에서 정한 수검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당 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강검진은 미수검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구강검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