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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3.11.17

국가에서 진행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재 질문 드립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재 질문 드립니다.

전에 있던 회사는 구강검진은 안 해도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구강검진을 꼭 받고 오라고 하네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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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중 구강검진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검진만 받으면 됩니다. 구강검진은 선택사항이므로 구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구강관리를 위해서 구강검진을

    받는게 좋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종에 따라 검진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강검진이 법에서 정한 수검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당 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강검진은 미수검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구강검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