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근무하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규정을 근로기준법대신 출자출연기관 회계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본 기관은 일과 근무시간은 09:00~18:00 까지이고 시간외 근무는 18:00 부터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18:00부터 21:00 까지 근무 시 3시간을 근무한것으로 하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최근 지자체 감사과로 부터 석식시간 1시간을 공제하고 시간외근무 시간 산정 수당지급을 하라고 합니다. 대신 식사비 8,000원을 지급 받으라고 합니다. 저희는 식사시간 없이 시간외 근무 하고 석식비 안받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출자출연기관 회계 규정에 안된다고 합니다.
실제 시간외 근무를 가급적 빨리 하고 퇴근하는것이 더 좋아 식사시간없이 시간외 근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00 시에 퇴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하면 시간외근무 석식시간공제로 시간외근무 시간 인정을 할수 없어 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