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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고릴라105
쿨한고릴라10523.11.17

출자출연기관 근무하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규정을 근로기준법대신 출자출연기관 회계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근무하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무 규정을 근로기준법대신 출자출연기관 회계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본 기관은 일과 근무시간은 09:00~18:00 까지이고 시간외 근무는 18:00 부터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18:00부터 21:00 까지 근무 시 3시간을 근무한것으로 하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최근 지자체 감사과로 부터 석식시간 1시간을 공제하고 시간외근무 시간 산정 수당지급을 하라고 합니다. 대신 식사비 8,000원을 지급 받으라고 합니다. 저희는 식사시간 없이 시간외 근무 하고 석식비 안받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출자출연기관 회계 규정에 안된다고 합니다.

실제 시간외 근무를 가급적 빨리 하고 퇴근하는것이 더 좋아 식사시간없이 시간외 근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00 시에 퇴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하면 시간외근무 석식시간공제로 시간외근무 시간 인정을 할수 없어 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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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차출연기관 회계규정이라는 것은 사업장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고 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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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을 말하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 시 식사시간을 둘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석시시간 없이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주장하더라도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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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석식시간 없이 시간외 근로를 한 경우에는 지자체 감사과의 지시에 따르면 노동법 위반이 되므로 1시간을 시간외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면 안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감사과 지시에 따라서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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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규정 자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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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장근로시 휴게를 두도록 한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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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더라도 석식시간을 부여할지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석식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자체 감사 결과 개선을 하도록 하였다면 18시부터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물론 석식시간 1시간이 실제 보장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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