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기재춰업수당신청후 회사를 이직하게되었습니다.
상실일은 8월8일인데 그후에 취직한 회사는 9월2일로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받을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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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청구일 이후 이직을 하여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회사를 옮겨도 가능하지만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조기채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취업한 회사에서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8월8일 이전에 1년이 넘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것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