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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기재춰업수당신청후 회사를 이직하게되었습니다.

상실일은 8월8일인데 그후에 취직한 회사는 9월2일로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받을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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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청구일 이후 이직을 하여도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회사를 옮겨도 가능하지만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조기채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취업한 회사에서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8월8일 이전에 1년이 넘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것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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