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14일간 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은 재직중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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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 처리 확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2. 회사에 연락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시점부터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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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가져가라며 반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하였어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직일로 지정한 일자에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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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해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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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휴수당 발생에 있어 5인이상 인지 5인미만 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3. 일용 및 파견 형태로 근무하였어도 고정근무 주5일 09~18시 동안 6개월을 일을 하였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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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 날짜 통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보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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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위임장 작성할때 주의해야 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사용하는 위임장과 계약서 입니다. 다만 노무사사무실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히 약정을 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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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원수에 고정 파출부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태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 모든 형태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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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횟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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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사업주가 상실신고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은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건강보험까지 상실처리가가능하지 않습니다.)2.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어보시고 사업장에도 계속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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