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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영양90
튼실한영양90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가져가라며 반려되었습니다?

11/03(금) 한달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구두로 말씀드림

11/08(수) ①퇴사관련해서 별도로 이야기나눔

②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 순 없겠냐는 답변을 받음

11/15(수) ①생각을 한 후 퇴사의사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12/15자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함

②사람이 구해지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후 업무가 익숙해질때까지 근무를 해달라며 사직서 날짜를 바꿔달라고 가지고가라고함

저는 퇴사를 못하는건가요..?

12/15까지 근무하고 이후에 안나가도 되는건지요.

인수인계서는 일반인수인계서와 다르게 그 동안의 노하우도 담긴 매뉴얼형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입사할때 제대로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신입일 경우를 생각해 어느정도 내가 체계를 만들고 나가자는 의미에 일반인수인계서가 아닌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또 현재 다니고 있는 기업이 소기업이다보니 사람이 구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작은규모의 회사의 특성상 업무가 현재 맡은 "경리"뿐 아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기에 인수인계 도중 사람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한 사람을 일 잘하는 완벽한 직원으로 만들고 퇴사를 해야하는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 못하고 계속 다녀야하는것인지요.

책상 위에 올려두고 퇴사날짜에 맞춰서 그냥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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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하였어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직일로 지정한 일자에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충분한 기간을 주고 사직의사 통보를 했으므로 원하는 날짜에 퇴직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퇴사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하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언제든지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안나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회사에 여러차례 표명하였으니 정한 날짜까지만 일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퇴사희망일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