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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거위122
은혜로운거위12223.11.15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할 마음은 없지만 설마하는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1.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진 못했지만 그 증거가 없는데 괜찮은건가요??

2. 만약에 신고하게 될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3. 추가로 퇴사후 급여지급은 14일내에 이루어져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14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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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2.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진행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괜찮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3.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교부 신고는 노동청에 가능하고 조사를 통해 입증되면 회사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써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어도 근로자로 일했다면 보호받습니다.


    2.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퇴직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지급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하였다면 미교부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재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녹음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해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