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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거위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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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할 마음은 없지만 설마하는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1.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진 못했지만 그 증거가 없는데 괜찮은건가요??

2. 만약에 신고하게 될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3. 추가로 퇴사후 급여지급은 14일내에 이루어져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14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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