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1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퇴사후에 14일간 급여가 지급되지않으면 임금체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실업급여는 별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으면 무조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고 퇴사전에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은 재직중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오.. 퇴사 사유가 정당한 실업급여 사유냐를 판단합니다.
퇴사 이후에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급여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어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후에 급여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