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시간 1시간 없이 8시간 근무 후 퇴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게시간이 있고 4시까지 근무하나 휴게시간 없이 3시까지 근무하나 임금은 동일합니다.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무급으로 처리되기 떄문입니다.2.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부여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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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시 고용보험은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전의 직장기간은 나중에 재차 실업급여 신청시 일수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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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x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가 임의가입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산재보험만 체크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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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월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데 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2. 11월 1일에 퇴사를 한다면 11월 급여는 월급여 x 1 / 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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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으로 구성된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 제안했는데 갑자기 육아휴직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다면 이후 다시 회사의 승인없이 동의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2. 만약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1년동안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은 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하지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은 발생하므로 퇴직금 측면에 있어 회사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육아휴직 기간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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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직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이 경우 한달 계약직은 월력으로 한달은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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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배우자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배우자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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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책정될때 기준이 되는 급여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과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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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자의 월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금 하루 7시간, 토요일 3시간을 근무하여 38시간이 되는 경우(1) 주 근로시간은 38 + 7(주휴시간)으로 계산하여 45시간이 됩니다.(2) 월 근로시간은 38 + 7(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195.5시간이 됩니다.2. 월~금 하루 6.6시간 근무하여 33시간이 되는 경우(1) 주 근로시간은 33 + 6.6(주휴시간)으로 계산하여 39.6시간이 됩니다.(2) 월 근로시간은 33 + 6.6(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172시간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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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식재료 사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 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카드로 질문자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발각되는 경우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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