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육아휴직중 계약기간 종료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불안하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육아휴직 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시는것도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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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 니 라는 말을 반복하는 상사 이게 원래 사회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상사의 발언자체가적절하지는 않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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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할부로 받을시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일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게 문제가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된다고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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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일수 산정에 대한 문의의 件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41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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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직장에서 퇴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사생활상의 비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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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변경 요청 및 업무 배제를 당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업무를 강요하거나 업무에 질문자님을 배제시키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여 괴롭힘에 대해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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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워 본사에 계시는 분에게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퇴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메일을 보내셨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2. 혹시라도 회사에서 퇴사승인을 해주지 않아 무단퇴사로 처리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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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고용시 퇴직금 정리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근로복지과‒188, 2014.01.15. 참조) 따라서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 정산을 해주고 다시 재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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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이 정함이 있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려주신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회사에서 계약만료일에 퇴사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관련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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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하고 싶은데 이중고용 금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업종에서 일하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함에도 질문자님이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금지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본 근무에 영향이 없는 알바를 잠시 하겠다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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